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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은 국내 정의상 ‘문화재 보호법’을 통해 ‘문화재’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이에 의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정의는 현재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어원적 정의를 보자면 본래 무형 문화는 ‘재’라는 단어보다 ‘유산’으로 붙이는 것이 합당하다. ‘재(財)’란 용어는 주로 개인의 소유권을 따질 수 있는 사물에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반면 유산(遺産)은 역사의 산물이며,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자산이란 뜻이다.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므로 개인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공동체적 의미를 가진다.

법 조항에도 잘못은 드러난다. 문화재 보호법 제 1장 3조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이다. 원형유지 기본 원칙은 우리 모두의 것과 다음세대의 것이 아닌 개인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사실 ‘무형문화유산’은 세대 간의 전승과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계속 변화하는 ‘문화유산’이다. 법에 나온 원칙은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되고 무형문화유산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또한 형태를 기준으로 유형과 무형을 이분화하고 무형이란 단어를 강조한 것도 문제다. 1장 2조에서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한다. 특별하게 눈으로 보이는 형태가 없음을 상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유형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거나 또는 소품, 도구, 의상 등을 사용하여 주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생각해 볼 때,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물과 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정 내용에는 이러한 점이 간과됐다. 예를 들자면 연극이나 음악을 하는 행위와 공간을 영상으로 담는다면 이 영상 역시 ‘무형문화유산’으로 봐야한다.

물론 ‘무형문화유산’의 영상 보존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무형문화유산이 스스로 재창조되고 생명력이 있도록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을 형태가 없어서 보거나 만질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보존과 활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모순되고 역사문화유산의 진보를 방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문화유산'의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 다음에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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